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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오늘의 숫자 : 22년>

-22년만에 서울/부산지하철./전국철도노조 연대파업

-이유 : 성과연봉제

-기존연봉급체계와 달리 개인별로 보상을 차별화하려함

-단점 : 해고용이, 공기업 공공성 저해

>>'신뢰'의 문제. 좋은 제도들도 상대방이 악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른다는 불신에서 오는 불안감


<채무조정/불법채권추심>

-채무조정 :상환이 어려워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무조정 신청하면 취약계층일 경우, 채무조정위원회 거쳐 높은 감면율 적용받음

 >>장기연체자에게 감면율 60%에서 90%로 확대

-조건 : 소액채권 연체자, 15년이상 장기

-불법채권추심 관리감독강화 :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


<단통법 시행 2년..>

-차이가 큰 휴대폰 보조금을 공평하게 만들것을 목표로 도입

-결과 : 와...너도 나도 다 비싸게사네

-(시행전)2014년 1인 평균 보조금 : 29만원>>올 상반기 : 17만원

-작년 한해에만 통신 3사 마케팅비용이 줄어든 것이 총 1조 5천억

-혜택은 늘어남 (선택약정제도-보조금 대신 요금의 20%할인받겠따)

-요금은 줄었지만 보조금이 줄어서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

-요금은 통신요금, 휴대폰 구매비용으로 나뉘는데, 

 통신요금은 선택약정/통화무제한 등이 나타나면서, 언뜻 줄어든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사용량 많으면 딱히 준것은아니다

 휴대폰 구매비용은 커졌다

-통신사 영업이익이 늘어남 >> 통신 3사 영업이익이 2014년 1조6천억에서 지난해 3조 1600억으로 늘어남

-위약금제도 :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3~5배까지 늘어남

-단통법 시행 전에는 불법보조금때문에 이게 싸졌는데, 지금은 그게 모두 공시되면서 위약금 늘어나는것

-보조금 : 통신사+제조사 >> 위약금 물어야할때 제조사 보조금은 위약금에 산정되지 않는데, 통신사에서는 다 받음

 >>해결하는 방법이 분리공시제(통신사 15만원/제조사 15만원 보조금이라면, 위약금은 통신사의 보조금인 15만원만 내도록)

-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점은?

 1. 보조금이 적으면, 선택약정할인제도와 비교해서 요금할인을 받도록

 2. 24개월 약정은 왠만해서는 지켜야한다 (약정 승계가능)

 3. 휴대폰 보험 가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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