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0927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
<오늘의 숫자 : 22년>
-22년만에 서울/부산지하철./전국철도노조 연대파업
-이유 : 성과연봉제
-기존연봉급체계와 달리 개인별로 보상을 차별화하려함
-단점 : 해고용이, 공기업 공공성 저해
>>'신뢰'의 문제. 좋은 제도들도 상대방이 악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른다는 불신에서 오는 불안감
<채무조정/불법채권추심>
-채무조정 :상환이 어려워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무조정 신청하면 취약계층일 경우, 채무조정위원회 거쳐 높은 감면율 적용받음
>>장기연체자에게 감면율 60%에서 90%로 확대
-조건 : 소액채권 연체자, 15년이상 장기
-불법채권추심 관리감독강화 :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
<단통법 시행 2년..>
-차이가 큰 휴대폰 보조금을 공평하게 만들것을 목표로 도입
-결과 : 와...너도 나도 다 비싸게사네
-(시행전)2014년 1인 평균 보조금 : 29만원>>올 상반기 : 17만원
-작년 한해에만 통신 3사 마케팅비용이 줄어든 것이 총 1조 5천억
-혜택은 늘어남 (선택약정제도-보조금 대신 요금의 20%할인받겠따)
-요금은 줄었지만 보조금이 줄어서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
-요금은 통신요금, 휴대폰 구매비용으로 나뉘는데,
통신요금은 선택약정/통화무제한 등이 나타나면서, 언뜻 줄어든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사용량 많으면 딱히 준것은아니다
휴대폰 구매비용은 커졌다
-통신사 영업이익이 늘어남 >> 통신 3사 영업이익이 2014년 1조6천억에서 지난해 3조 1600억으로 늘어남
-위약금제도 :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3~5배까지 늘어남
-단통법 시행 전에는 불법보조금때문에 이게 싸졌는데, 지금은 그게 모두 공시되면서 위약금 늘어나는것
-보조금 : 통신사+제조사 >> 위약금 물어야할때 제조사 보조금은 위약금에 산정되지 않는데, 통신사에서는 다 받음
>>해결하는 방법이 분리공시제(통신사 15만원/제조사 15만원 보조금이라면, 위약금은 통신사의 보조금인 15만원만 내도록)
-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점은?
1. 보조금이 적으면, 선택약정할인제도와 비교해서 요금할인을 받도록
2. 24개월 약정은 왠만해서는 지켜야한다 (약정 승계가능)
3. 휴대폰 보험 가입